두살배기 사망기사에 악플… 法 “누리꾼 400만원 배상하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8-12-13 00:02:00
[인천=문찬식 기자] 어린이집 야외활동을 하던 2살 아이가 연못에 빠져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부모가 아이를 모욕한 누리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1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1월21일 낮 12시25분께 인천 부평구 한 여자고등학교 안 연못에서 의식을 잃은 A양(2)이 발견됐다.
중태에 빠진 A양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보름 만에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가정어린이집 원생인 A양은 아파트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120m가량 떨어진 해당 여고에 혼자 걸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사건은 여러 언론에 보도됐고, 사고 발생 3일 후 누리꾼 B씨는 휴대전화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한 뒤 A양 사고 기사가 링크된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다.
'오늘 들은 이야기로는 그 아이가 자폐 증상이 있어 막 길을 혼자 갔다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보호자랑 떨어지면 울거나 가던 길을 멈추고 했을 텐데…'라는 내용이었다.
1심 법원은 A양 부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A양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이에 B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반면, 인천지법 민사항소7부(이진화 부장판사)는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댓글로 망인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욕 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망인이 (숨지기 전)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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