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의회,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조례안 의결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8-12-14 00:02:00

정례회 폐회
조례안 8건 의결··· 예산심의

▲ 전남 해남군의회 제288회 정례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이순이 의장이 폐회를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해남군의회)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의회는 13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88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위원회별로 2018년도 군정전반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19년도 총 673억원의 예산안 중 2억원을 삭감한 671억원으로 의결했다.

또한 '해남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해남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해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8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공공비축미 공매계획 취소 요구 성명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 '판문점 선언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해남군민의 의지에 반하는 광주 군 공항 해남이전 반대 결의안', '태양광 발전사업 특별대책 마련 및 재검토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순이 의장은 “우리 해남군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며, “의원들의 뜨거운 열의가 군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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