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장재석 의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제안
최진우
cjw@siminilbo.co.kr | 2019-08-10 22:42:39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주민에게는 그 폐교재산의 용도와 사용기간을 정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법률에 특례 사항을 개정해 농산어촌 지역의 폐교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거나 우범지역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하고, 폐교 지역의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폐교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안 제5조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무상으로 대부 또는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사항을 개정하여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2018년 7월1일 기준 충청남도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충청남도에서 폐쇄된 학교는 총 47개이며, 그중 홍성군 지역내는 11개로 충남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광천지역의 경우, 이미 4개 학교가 5년 전에 폐교된 상태이고 홍성교육지원청의 광천지역 학교 통폐합 계획으로 올해 안에 최근에 덕명초등학교와 광흥중학교가 폐교돼 그 수가 6개 학교로 늘어나 광천읍이 50%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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