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최대 3년 이하 징역을 처벌 받을 수 있다?... ‘문명진’ 화제 속 관심 급부상
서문영 기자
issue@siminilbo.co.kr | 2019-12-20 00:43:36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사회평론가 최성진은 “사이버 명예훼손은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루머를 퍼트릴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각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한편, 네티즌들은 문명진 관련 기사에 다양한 댓글을 세간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