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 발의,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09-19 18:22:44 ▲ 목포시의회 김근재 의원[목포=황승순 기자] 목포시 의회 김근재 의원(상동·삼향동·옥암동)이 발의한 ‘목포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지난 16일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이번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발생 시‘통합 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포시 실정에 맞게 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에는‘△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통합자원봉사단장 임무,△실무팀의 편성△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상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례제정을 제안한 김근재 의원은“이번 조례제정으로 목포시 재난상황 수습과 복구능력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마포구, 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 소통 교육성북구, 내달 3일 부동산 맞춤 세무 설명회강북청년창업마루, 도전지원사업 참여자 모집완도군, 장보고배 축구 스토브리그 성료완도치유페이 2월 시행’ 관광객 유입·상권 활성화 기대김포시의회, ‘김포 대표 축제 발전 방향’ 모색한국사회복지협의회, ‘신년 인사회’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