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21대 1호 법안‘고향사랑기부금법’ 국회 행안위 통과
지자체에‘고향사랑기부금’지방재정확충 및 균형발전 기여
기부자에게 세액감면 등 혜택 부여 통해 애향심 고취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09-24 08:51:18
▲ 이개호 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 [함평=황승순 기자]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장)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2일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행안위를 통과했다.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이개호 의원이 지난 2017년 20대 국회에서 발의하였으나 행안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시 대표발의 한 바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은 앞으로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의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통과되면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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