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1회 임시회서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5-03 09:25:19

  [부천=문찬식 기자] 송혜숙 경기 부천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5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기상황’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고, 위기상황 인정 사유 중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의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서 ‘단수·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하여 지원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였다.

송혜숙 의원은“2020년에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총 9,457가구”라며, “앞으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가구가 사각지대 없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서 꼼꼼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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