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1회 임시회서 통과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5-03 09:25:19
이 조례는 실직과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혜숙 의원은“2020년에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위기상황으로 인정되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은 가구는 총 9,457가구”라며, “앞으로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더 많은 가구가 사각지대 없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관련 부서에서 꼼꼼히 조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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