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공시설 5곳, 아동 동반 가족 입장료 50% 할인 시행
아동 및 가족친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8일부터 시행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7-08 16:49:29
[진주=최성일 기자]
| 진양호동물원 진주시는 8일부터 경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아동을 동반한 가족단위 관람객이 진주시 공공시설 5개소에 입장 시 입장료 및 관람료를 50% 할인한다고 밝혔다. 입장료 및 관람료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가족관계 및 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등)를 제시해야 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가족단위 관람객 입장료 할인을 통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함은 물론, 진주시가 아동 및 가족친화적인 선도 지자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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