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이 연재물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kpisl) 김종식 소장이 40여년 간의 공·사직 정보업무를 통해 연구·개발해 온 독보적인 탐정 관련 학술을 ‘탐정(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탐정산업 기틀 마련’에 기여코자 매주 1회(연 50회) 연재하는 공익 도모 차원의 기획물이며, 연재물의 저작권은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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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업)의 5대 특성’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격조 높은 탐정’
탐정(업) 활동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는 점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와 구분되고,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위’라는 점에서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와 비교되는 등 탐정업(정보업)으로써의 몇 가지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탐구는 탐정(업)의 본질을 명료히 이해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점에서 이번 회차에서는 탐정 활동의 특성을 5가지 측면에서 조명해 보기로 한다.
(1) 자료 수집 활동(=‘사실관계 파악’ 또는 ‘사실관계 파악을 돕는 활동’)
탐정(업)은 문제의 해결이나 조사의 바탕이 되는 유의미한 정보나 단서·증거 등 자료(資料)를 탐문이나 관찰 등을 통해 획득·제공하는 일을 주된 업으로 한다. 즉, ‘자료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거나 ‘사실관계 파악을 돕는 활동’이 탐정의 중추적 역할이라 하겠다.
하지만 탐정의 자료 수집 활동은 그리 만만치 않다. 적잖은 제약과 제한이 따르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사항,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관련 사항 등은 법률로 자료 수집을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탐정의 활동이 자료 수집 차원 이상의 단계로 이어지거나 다른 직역(職域)의 업무와 겹치면 직역 침해를 사유로 하는 개별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탐정이 ‘소송당사자를 찾아가 녹음 또는 서면으로 진술을 받아내는 적극적 소송 자료 수집활동’을 하거나,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자에게 ‘이렇게 대처하면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대응해 보자’는 등의 특정한 행동 방책까지 제시하게 되면 자칫 변호사법(제109조 1호 마목,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취급 벌칙)에 저촉될 소지가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2) 임의적 사실행위(=비권력적 사실행위)
탐정은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의무나 이익에 직접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그 어떤 처분도 할 수 없다. 즉, 탐정의 탐문 등 자료수집활동은 권력 없는 임의적(=자의적) 행위라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명령·강제할 수 없음은 물론 누구도 이에 따를 한치의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 탐정의 활동(질문 등)에 협조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자유)이다. 향후 어떤 형태의 탐정업 관리법이 제정되더라도 100퍼센트 민간인 신분인 탐정에게 타인을 명령하거나 강제하는 권한은 1도 주어지지 않는다.
또 여기서 말하는 사실행위(事實行爲)란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실상의 결과만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하며, 법률행위나 행정행위와 구분된다. 이러한 사실행위는 또 권력적 사실행위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구분되는데 권력적 사실행위는 당사자에게 수인(受忍)의 의무가 주어지는 것(압류와 같은 강제집행이나 주취자 보호와 같은 즉시강제 등)이지만, 비권력적 사실행위는 처분성(강제나 명령 등)이 없는 서비스 지향적인 지도나 봉사 형태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탐정의 탐문이나 관찰, 등기부열람, 경찰의 순찰, 행정지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임의적(任意的) 행위=자의적(恣意的) 행위: 어떤 근거나 원칙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제멋대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처분성(處分性): 공권력의 일방적 행사 또는 부작위(不作爲, 거부)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효과를 가하는 작용을 말한다.
(3) 간접조사 원칙(밀행성)
탐정(민간) 차원의 자료수집활동은 비권력적(임의적·자의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은 이에 협조할 아무런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탐정이 특정 대상자를 호출하거나 직접 찾아가 질문하는 행위는 상정(想定)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 응할 국민이 있을리 만무하다. 탐정이 ‘자료 수집 또는 사실관계 파악’ 운운하면서 특정인을 방문하여 직접 조사하려거나 불러내는 경우 자칫 법적 문제가 따를 수 있음을 말해 둔다.
탐정은 오로지 스스로의 탐문술(특정된 대상자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과 관찰력(합당한 미행·잠복 등)으로 사실관계 자료를 수집(파악)하여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간접 조사 기능’을 수행함이 원칙이다. 탐정의 자료 수집 활동을 ‘뒷조사’라 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탐문=간접조사=뒷조사, 직접질문=직접조사=앞조사). 다만,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자유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무방하다 할 것이다.
(4) 사생활 평온과의 긴장 관계성(과욕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
탐정 활동은 일반적으로 ‘은밀히’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탐정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우려’는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바꾸어 말하면 탐정이 실제적으로 특정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적잖은 사람들은 ‘탐정’이라는 소리만 들어도 ‘사생활에서’ 긴장하게 된다는 얘기다.
현재 우리나라의 탐정은 직업화(비범죄화=합법화)는 이루었으나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한 단계인 바, 실제 많은 사람들이 탐정의 ‘직업화’나 ‘법제화’를 반대해온 이유 가운데 첫 번째가 ‘탐정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우려’였음을 한시도 잊지말아야 한다.
탐정(업)이 시민들의 불신과 혐오로부터 새롭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생활 보호’에 대한 특단의 인식과 결단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겠다. 최근 ‘불법탐정활동’이 문제가 된 몇몇 사건에서 법원의 판례도 ‘탐정활동 자체’에 대한 질타가 아닌 ‘무절제한(사생활에 노골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활동 행태’에 비난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과욕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자료 수집자’와 ‘자료 사용자’ 엄격한 분리(자료 보안 유지 책임)
탐정(업)의 경우 ‘자료수집활동이 끝나면 사실상 임무(계약 관계)가 종료’된다는 점과 ‘의뢰자와의 계약에 따라(수임료를 받고) 수집한 자료는 계약자의 것’이라는 일반적인 계약 법칙과 조리(條理)에 의할 때 수집된 자료의 사용권자는 오로지 ‘의뢰자’이다. 즉 자료 수집자와 자료 사용권자가 엄격히 분리된다는 얘기다. 만약 탐정이 의뢰자의 의뢰 사항이나 수집된 자료를 의뢰자 몰래 사용하거나 누설하면 당연히 민·형사상 문제가 따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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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공익정보탐정단장,한국범죄정보학회민간조사학술위원장,한북신문논설위원,前경찰청치안정책평가위원,前국가기록원민간기록조사위원,경찰학개론강의10년,치안정보업무20년(1999’경감)/저서:탐정실무총람,탐정학술편람,탐정학술요론,탐정학,정보론,경찰학개론,경호학外/치안·국민안전·탐정법·공인탐정明暗등 650여편 칼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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