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개최

8일,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사업 등 9개 안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11-03 09:45:57

▲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오는 8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제7회 지방토지수용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공공복리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보상가격 저렴이나 거 소 불명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자와 소유자간 협의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 등에 대해 심리하고 결과에 따라 수용권을 부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서남동 한강식당 뒤편 도로개설사업(동구청장) ▲진월복합운동장 조성사업(남구청장) ▲삼도 세동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광산구청장) 등 9개 사업의 토지 20필지(1만3996㎡), 지장물 5건 등에 대해 재결한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의 수용재결신청에 의해 연간 1~2개월 간격으로 약 7~9회 정도 개최되며,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 9월23일 열린 제6회 위원회에서는 동명동 도시재생뉴딜 도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 토지 39필지(2983㎡), 지장물 25건 등에 대해 수용·재결한 바 있다.

김경호 시 건설행정과장은 “사업시행자에게는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양자의 이해를 조절시켜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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