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올해 9월 13일까지 접수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7-29 11:52:13
[진주=최성일 기자]
| 진주시는 군 사망사고의 유족들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의 활동기간 중에 보다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여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에 종료되며, 진정서 접수기간은 2년으로 올해 9월 13일 까지 받는다. 홈페이지(www.truth2018.kr)의 진정서를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발송 또는 방문을 하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진정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124-7531)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