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시행
8월 5일 ~ 2022년 8월 4일(2년간) 한시 적용
울산은 울주군, 북구 지역만 해당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8-03 1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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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최성일 기자]
울산시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특조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2020년 8월 5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권리관계 증언 관계자 사망 ▶소재 불명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특조법을 시행했으나 아직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많아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 다시 한 번 특조법이 시행되게 됐다.
이번 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 상속받은 부동산 ▶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울산시는 5개 구·군 중 북구, 울주군 지역만 해당되며, 울주군은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북구는 옛 농소읍, 강동면 19개 동지역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북구, 울주군은 이해 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특조법 시행을 통해 그동안 미등기로 인한 권리 제한, 사회적 갈등 등의 문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권리자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서도 세심히 살피며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조법 적용대상 부동산도 ‘농지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규정에 적합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업무 절차
보증서 작성
⇨
확인서 발급 신청
⇨
보증 진위 확인
⇨
현장조사 등
보증인 5명→민원인
민원인→대장소관청
(5명의 보증서 첨부)
대장소관청→보증인
(5명)
▸보증취지 확인
▸점유·사용 조사 등
보증인
민원인
대장소관청
대장소관청
⇨
상속인 통지 등
⇨
이의신청 처리
⇨
확인서 발급
⇨
부동산 등기
▸상속인 주민전산 조회
▸공고(2개월)
이의신청 사실조사 및 결과 통지
대장소관청→신청인
신청인→등기소
대장소관청
대장소관청
대장소관청
등기소
구 분
시 행 기 간
비 고
1차 특조법
1978. 3. 1. ~ 1981. 2. 28.
법률 제3094호(1977.12.31.)
1982. 4. 3. ~ 1984.12. 31.
2차 특조법
1993. 1. 1. ~ 1994.12. 31.
법률 제4502호(1992.11.30.)
3차 특조법
2006. 1. 1. ~ 2007.12. 31.
법률 제7500호(2005. 5.26.)
4차 특조법
2020. 8. 5. ~ 2022. 8. 4.
법률 제16913호(2020.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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