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삼랑진읍, 쓰레기 불법투기 야간집중단속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0-17 09:56:00
[밀양=최성일 기자]
| ▲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 스티커 밀양시 삼랑진읍은 10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불법투기 야간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지난 15일 적발된 사항은 △생활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 미사용,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의 배출, △ 음식물쓰레기의 종량제봉투 혼합배출 등이었으며, 쓰레기를 불법으로 배출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됨을 안내했다. 김외호 삼랑진읍장은 “지속적으로 단속 및 홍보해 아름다운 삼랑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나부터’라는 생각으로 올바르게 쓰레기를 배출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하겠다“라고 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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