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과수 화상병 등 국가 검역병 예찰 총력
의심주 신고는 농가 선택이 아닌 의무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5-16 10:03:05
[거창=이영수 기자]
거창군은 5월부터 오는 7월까지를 국가검역병해충 중점예찰기간으로 지정, 과수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자두 곰보병 예찰을 한다고 15일 밝혔다.
과수 화상병과 가지검은마름병은 사과, 배 등에 치명적인 세균병으로 잎과 줄기 등이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말라 죽는 증상으로, 한그루만 발생해도 전체 과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또, 자두 곰보병은 핵과류(복숭아, 자두, 매실 등)의 잎과 과실에 괴저, 심한 모자이크, 원형반점 증상을 일으키는 병으로 감염된 나무는 70~100% 수확량이 감소한다.
김윤중 농업기술과장은 “중점예찰기간동안 ‘농가신고제’를 운영함에 따라 과수농가에서는 의심증상이 발견될 경우 농업기술센터 과수담당앞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지역내 사과,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화상병 약제를 보급했고, 오는 18일부터 자두 곰보병 예방을 위해 농지 소개지 읍·면사무소에서 약제를 배부할 예정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