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미분양관리지역 해제
2년 10개월 만에…1년간 미분양 85% 감소
시 “조례 개정해 공동주택 공급 물량 관리”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7-01 11:42:34
[김해=최성일 기자]
| 김해시전경 김해시는 6월 30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2017년 8월 지정 이후 2년 10개월 만이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사업자가 분양보증을 발급 받으려면 예비심사 또는 사전심사를 받아야 해 분양보증을 발급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김해의 경우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면서 분양보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벗어난 데에는 미분양 해소를 위한 시의 노력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시는 조례를 개정해 주상복합시설의 주거 비율을 제한하고 용적률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층수도 하향 조정했으며 사업성이 불투명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도 제한하는 등 공동주택 공급 물량을 관리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도시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인근 대도시인 부산, 창원과 가까워 정주 환경이 좋은 매력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주택 수요가 많은 것 같다”며 “3년 가까이 지정되었던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 만큼 주택시장에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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