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산불발생 제로화 원년” 선포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에게 협조 당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2-18 12:29:41
[영암=정찬남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달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특별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산림인접지역 논·밭두렁 소각과 불법 쓰레기 소각으로 인해 인근 야산으로 번질 우려가 있음에 따라 군과 11개 읍·면은 산불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산불단속과 계도활동을 함께 병행하고 있다.
영암군 관계자는 “산림 인접지 100m이내 불법소각으로 산불발생 시 산림보호법에 의거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역주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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