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8-03 16:21:55
[산청=이영수 기자]
| 산청군은 소유권 행사가 어려운 토지나 건물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등기 신청을 하면 부동산 이전(보존)등기 처리가 된다. 특히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리 전문 자격 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 확대(3인에서 5인)와 자격보증인의 보수 지급 근거 신설, 부동산 등기 관련 과태료(과징금) 및 농지법, 개발행위(토지분할)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 시행된다. 군 관계자는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오는 2022년 8월4일까지 한시적 시행인 만큼 주민들께서는 기간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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