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초등학교 4개소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완료해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7-07 12:27:55
[함안=최성일 기자]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완료 함안군은 가칭 ‘민식이법’이 지난 3월 25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위반 및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4개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보행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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