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지사 찬스' 이재명 방지법 발의 예고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9-06 10:59:25
“지자체장 경선 기간에는 일시 직무 정지해야”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사 찬스’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지사찬스'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재명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도지사 등이 정당의 대표 또는 대통령 선거 등 당내경선에 참여하는 동안 소속 기관의 예산 집행‧인사‧업무 지휘권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경선 기간에 지자체장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직선거법)'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경우에는 법적인 제한없이 지방자치단체 수장의 권한을 유지하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 업무와 예산지출 등의 행정권한을 가진 채로 경선을 치르게 돼 있어 최근 대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의 경우도 지사직에 보장된 인사권 등이 선거에 활용 수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과 당내 경쟁후보 등으로부터 지사직 사퇴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도 지난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지사직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 지사 본인이 사퇴하면 국힘 의원들이 무책임하다고 비난할까봐 사퇴를 안 한다는 변명은 듣기 민망할 정도”라며 “이 지사가 대선 경선에 임하는 사이 업무 공백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권후보의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의 민간 관리·운영권을 경기도가 가져온 뒤, 무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온라인이 시끌시끌하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또 지사 찬스를 이용해 선거운동한다" "세금으로 때운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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