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7-14 16:57:21
[거창=이영수 기자]
| 거창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다음 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우리 군은 14년 만에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업무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해 민원소통과 내 특별조치법TF팀을 신설했다”고 밝히며, “그동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부동산을 이번 기회에 실소유자가 등기함으로써 부동산소유권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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