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선 목포시의원,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제도적 기반 마련
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1-09-12 12:00:02
▲ 김귀선 의원(출처=목포시의회 홈페이지)[목포=황승순 기자]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발의한‘목포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제36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김 의원은‘디지털성범죄는 복제 및 재유포의 용이성 때문에 피해가 쉽게 확대되는 반면, 그 회복은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이번 조례를 근거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참 뜻을 대변하는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지역현안 문제 등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발로 뛰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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