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간 수익 우선되지 않도록’ 결재했으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10-07 11:20:31

7시간 만에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해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른 바 '대장동 특혜 의혹'이 대선판을 달구고 있는 가운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결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7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앞서 이 지사는 2015년 2월,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서류에 직접 결재했다. 민관이 함께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고 관련한 출자를 승인하는 해당 문건에는 '민간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되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이후 사업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삭제된 사실이 발견됐다.


실제 같은 해 5월 성남도시공사 개발사업 1팀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분양가를 상회할 경우 지분율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할)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공문을 작성했지만, 7시간 만에 유동규 전 본부장 산하 전략사업팀에 사업협약서 검토 공문이 보고될 때는 해당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같은 대장동 사업의 구조 변화를 유동규 전 본부장이 독단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사안인만큼 이 지사가 결재했거나 적어도 보고는 받았을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에서 ‘공사의 중요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의 설립·운영 등 공사의 업무를 관리·감독한다’고 못박고 있는 만큼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장동 개발이익 배분 과정이 이 지사 모르게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의 이 지사 발언도 논란을 키우고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전략사업팀’ 인적 구성에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민용 변호사 등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팀 단위 신설은 (도시개발공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제 규정엔 ‘공사의 기구 설치 직제의 개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내 드러나면서 이 지사의 개입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 작성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팀에서 민간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 당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권자인 유동규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라고 실무진에 압력을 가했을 것으로 보고, 전날 김문기 개발사업 1처장을 소환 조사했다.


특히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개발2처장(당시 개발2팀장)은 전날 성남시의회가 진행한 공사 업무 청취에서 “공모지침서 공고를 앞두고 지침서 안을 검토하며 ‘초과이익을 환수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개발1팀도 초과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올렸고 해당 의견은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을 통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됐지만, 최종 공모지침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공모지침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근무했던 기획본부 산하 전략사업팀(현 전략사업실)에서 주도해 작성했다.


이 지사 측은 ‘화천대유가 1% 지분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 특수목적법인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가지고 있고 의결권도 있어서 화천대유가 의사 결정을 주도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장동 사업 핵심 문서인 주주협약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 과정에서 실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 측은 또 ‘민간사업자 공모 심사가 단 하루 만에 끝난 졸속·내정 심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한 심사로 로비나 압력, 청탁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했으나, 공모 심사 전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 등이 “이미 내정이 됐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고는 실정이다.


게다가 공모안을 마련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은 화천대유와 밀접히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전략사업실(당시 전략사업팀)은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김모씨가 팀장, 남욱 변호사의 후배로 변호사 출신의 정모씨가 팀장(당시 파트장)으로 근무했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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