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김경수 항소심 앞두고 ‘답정판’ 우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11-05 11:22:48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야권에서 재판부가 무리한 논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내일 문재인 정권의 ‘법원장악 결정판’이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합당한 판결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내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행동대장 격인 ‘친문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는데, 그동안의 편향성 판결 경향으로 볼 때 법원이 또 무리한 논리를 동원해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예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법원은 판사 출신인 본인의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비일비재했다”며 “지난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민주당 소속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재명 경기지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은 ‘법 기술자’가 아니라 ‘법철학자’가 되어야 한다"며 "사소한 절차상 문제를 빌미로 ‘법 기술’을 부려 은수미 시장의 범법행위에 눈감아 버렸고, 또 거짓말은 맞는데 거짓말 유포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현란한 언어유희 판결로 이재명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직격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부착했다는 이유로 20대 청년에게 대학 당국이 처벌을 원하지도 않는데 건조물 침입죄로 유죄 선고를 내렸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1심 무죄판결을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 버렸고, 공직선거법상 180일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선거재판도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무작정 지연시키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어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부정선거를 무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는 실정이라고 해당 사례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오죽하면 ‘내 편 무죄, 네 편 유죄’라거나 ‘답정판’(답이 정해져 있는 판결)이라는 유행어까지 등장했겠냐”며 “당초 1심에서는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이 선고돼 법정 구속되었지만, 이후 법원은 항소심 재판장을 바꾸고, 2심 판결도 계속 지연시키는 등 정권 차원의 개입을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계속 발생해 왔다”고 경계했다.
이들은 전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에 대한 재판부의 보석 허가 결정에 "김 지사가 중대범죄를 도모했음에도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유권무죄식 면죄부였다"며 "민주주의 사망, 법치주의 붕괴를 알리는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이 강하게 의심되는 전적이 있는 피고인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석을 허가하는 것은 다분히 이례적이며 국민의 상식에 반한다"면서 "이에 불구속수사 시 증거인멸을 할 소지가 있는 김 지사의 재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지사는 8440만 건의 댓글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드루킹' 김동원 씨에게 공직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등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지사의 경제적공진화모임 온라인 댓글조작으로 인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또 법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에 대가성으로 센다이총영사직을 제안했다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인정했다.
1심은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된 공직거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권의 대선후보로 유력시되는 김 지사의 항소심 결과가 민주당 대권구도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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