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박영수도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1-07-06 11:22:45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국민의힘이 6일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씨 금품 로비 의혹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박영수 특별검사는 김씨에게 3~4차례 대게와 과메기를 선물로 받고, 고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도 대게와 독도새우 등의 선물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한다"며 "박 국정원장과 박 특별검사가 받은 선물들은 고가의 선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위공직자로서 '받지 말아야 할 선물들'임에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공직자가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선물의 가격은 얼마였는지, 과연 대가성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기범에 불과한 김씨가 어떻게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었는지도 의문이 아직 명확하게 해소되지 않았다"며 "당시 특별사면 대상 선정을 담당했던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인사들을 향한 로비는 없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사기꾼을 특사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면서 “더구나 형기를 얼마 채우지도 않은 사람을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한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 가능하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당시 사기 대상으로 삼은 피해자들을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진과 청와대 로고가 새겨진 술병·술잔 선물세트 등이 진열돼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수법으로 인맥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김씨가 2017년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당시 김씨는 형 집행률이 81%에 달했고, 사면기준에도 부합했기 때문에 사면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벌금형 2회 이외에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와대 내부에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고 있나’라는 질문에는 “현재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끝을 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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