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코로나19’극복 민생 경제 대책 총망라
- 전 성남시민 대상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원 지원 -
- 보편적 지원에 핀셋 지원을 더해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행정 펼쳐 -
오왕석 기자
ows@siminilbo.co.kr | 2020-04-18 20:15:44
▲ 은수미 시장_민생 경제 대책 브리핑[성남=오왕석 기자] 성남시는 경기도 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컸던 곳으로 확진자가 124명에 이른다. 2월 24일까지는 코로나19 청정지역이었던 성남에는 분당제생병원과 은혜의 강 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확진자가 갑자기 늘었고 최근에는 해외 입국자가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추가됐다. 성남시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1,893억이라는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발 빠르게 통과시켰다. 대장지구 개발이익 1,000억, 재난관리기금 470억, 순세계잉여금 270억, 일반예비비 117억 등 시의 재정건전성은 해치지 않으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범위의 예산을 편성했다.
모든 성남시민은 경기도가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10만 원에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10만 원을 더해 1인당 20만 원씩 4인 가구 기준 총 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자금 모두 4월 9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업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상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모든 성남시민은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의 50%를 감면받는다.
만 6세 이하 아동에게는 긴급아동돌봄 쿠폰을 정부에서 지급하지만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개학 연기로 가정에서 돌봄이 필요한 만 7세에서 만 12세 아동에 대한 지원은 전무해 답답해하던 부모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정책도 마련됐다. 성남시는 만7~12세 아동에게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또한, 장기 휴원으로 운영이 어려워진 어린이집 567곳에 대해서는 4월 6일 1개소당 300만 원씩 지원을 마쳤다.
성남시는 이런 보편적 지원과 함께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핀셋 지원까지 병행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책이 눈에 띈다. 성남시 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누구나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방문한 업소에는 위로금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예산을 13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이자 보전 예산도 3억 6000만 원에서 7억 7000만 원으로 늘렸다. 상생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에게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해주어 임대료 인하 캠페인 동참을 독려하고 있다. 시의 공유재산인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제공한 임대료 감면(최대 77%) 혜택은 7월까지 이어진다. 5월부터는 성남사랑상품권(지류, 모바일 포함)의 구매가 할인율을 6%에서 10%로 높이고, 상품권 1000억 원을 추가 발행해 골목 상권 소비 촉진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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