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10일 강행 최종통보했으나 ‘첩첩산중’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0-12-08 11:35:08
윤 총장, 감찰기록-징계위 명단-징계위 절차 매뉴얼 등 거듭 요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지만 갈 길이 멀어보인다.
8일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 징계위 개최 일정을 윤 총장 측에 최종통보했지만 전국법원 대표판사회의에서 이른 바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원안과 수정안이 모두 부결되면서 추 장관이 오히려 수세에 몰리는 양상이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 간사인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감찰기록 목록과 누락된 기록, 징계위 위원 명단과 징계위 절차 매뉴얼 등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3일 법무부로부터 전달받은 2000쪽 분량의 감찰기록은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언론 기사 스크랩과 법조인 대관 내용, 관련 법령 등으로 채워질 정도로 부실한 데다 징계위원 명단도 사생활 비밀 침해 및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법무부가 여전히 비공개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는 게 윤 총장 측 주장이다.
여기에 중요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법리검토 보고서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됐던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의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담아 작성한 보고서 등도 모두 빠져 있는 상황이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을 보장해준다면서 이처럼 비협조적인 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며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시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윤 총장 측은 헌법재판소에 외국 입법례와 국내 공무원 징계 사례를 비교 분석한 추가 서면을 제출하며 위헌 소송 준비에도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징계위 강행'이라는 카드로 맞불을 놓은 상태다.
윤 총장 측이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헌재가 징계위 개최 전까지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낮은 만큼, 서둘러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징계위가 열린다고 해도 윤 총장 측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등 공정성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에 대해선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