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옥외영업 허용
옥외영업 전 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숙지 필요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2-15 15:32:01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옥외영업을 허용한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옥외영업 적용범위는 식품접객업소 중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소로 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옥외영업장에서는 단순가열을 포함한 조리행위는 불가하며, 조리된 음식물 제공만 가능하고 테이블, 의자 등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가 가능하다
신고 준비서류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건축물 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등), 등기사항 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사용 계약서,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점용 허가증 등이다. 사용하려는 영업장 면적은 영업자가 직접 실측해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하고 기재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후 옥내영업장 및 옥외영업장 합산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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