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피서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
적발 땐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8-18 17:21:29
[산청=이영수 기자]
| 산청군은 피서철을 맞아 주요 유원지 14곳을 대상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산청군에서는 총 37건의 쓰레기 관련 불법 행위를 적발, 7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유원지 조성을 위해 산청을 방문하는 행락객께서는 ‘쓰레기 되가져가기’, ‘종량제 봉투 사용하기’, ‘올바른 분리배출’운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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