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보증인 순회교육 실시
읍‧면 위촉 560여 명 보증인 대상 교육 실시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0-08-23 12:09:26
[강진=정찬남 기자] 전남 강진군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읍·면에서 위촉한 보증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5일 각 읍·면 112개 법정리에 558명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강진읍을 시작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위촉된 보증인을 대상으로 했으며 마스크 필수 착용, 손소독제 비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내용은 보증인의 자격과 의무 및 유의사항, 이전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업무처리 요령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보증인들의 혼란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질의·응답시간도 마련했다.
단,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다른 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함에 따라 농지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등기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의 부과대상(상속제외)이 된다. 또한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보증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위촉된 보증인은 재산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따라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예전과 달리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많아 사전에 군청 민원봉사과 지적 팀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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