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4개 언론단체, 사회적 합의 절차 요구에도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8-18 11:45:03
윤호중 “언론중재법 신속처리”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정의당과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 등 4개 언론단체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중단하고 사회적 합의 절차에 나서라”고 촉구했으나 여당은 강행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8일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를 멈추고 전향적으로 협조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논의는 충분히 진행됐으나 야당의 거듭된 반발에 우리 당은 새 수정안을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협치에 나섰다"면서 "그러나 결국 문체위 표결이 무산됐고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조정위에 회부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해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언론을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언론 혐오를 부추기는 여론을 만들어 왔다”며 “언론 자유 최대 수혜자인 민주당이 이제는 혐오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진 중인 개정안을 폐기하고, 국민 공청회와 국회 언론개혁특위 설치 절차를 논의하라”고 요구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본인들 기득권 챙기기에만 급급한 민주당이 이번에는 언론 장악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역시 민주 없는 민주당답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의) 얕은 속셈을 모르는 시민은 없다”며 “역사상 언론 탄압 시도는 늘 민주주의를 입막음하고 독재를 이어가기 위해 자행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되레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민주당은 여론을 앞세워 법안을 밀어붙이는데 한때 80%까지 육박하던 찬성 여론은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지면서 50%대로 주저앉았다”며 “언론 자유의 문제를 시시각각 변하는 여론의 잣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오만하고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 회장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며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악법 시도는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