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이스산업 육성 조례 개정안 원안 가결

대표 발의한 제대욱 의원 “산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주기 정비”
마이스산업 육성 협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1-07-20 12:20:22

[부산=최성일 기자]

부산광역시의회(의장 신상해) 행정문화위원회 제대욱·최도석 의원이 발의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한 개정조례안은 부산의 전략산업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본 계획과 시행 계획 수립 주기를 각각 명시했다. 기본 계획 수립 주기는 5년으로,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 부산시가 관련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와 정책연구용역도 실시할 수 있다.
또 부산시가 마이스산업 육성 협의회 설치와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타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제 의원은 “마이스산업 육성과 관련한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 시설을 확충 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개정안에 구체화했다”며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 조례 제정 이후 운영상 미비한 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벡스코 제3전시장 건립, 국제회의 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4차 산업형 부산 마이스 강소기업 육성 등 지역 마이스산업 도약을 위해 필요한 주요 과제들을 추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제 의원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지역 마이스산업을 재건해 부산이 다시 글로벌 관광 마이스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지혜를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23일 제298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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