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1곳당 최대 800만원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21-04-18 11:45:19
[아산=박명수 기자]충남 아산시가 대기환경 개선과 주유소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는 휘발유를 주유ㆍ저장할 때 배출되는 유증기를 회수하는 시설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회수돼 시민의 건강이 보호되고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
지난 2020년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포함됨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되며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26일부터 5월4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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