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구민들이 법규를 상세히 알지 못해 발생한 위반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위반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상담센터는 고질적인 건축 민원과 분쟁을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대비해 구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은 올해 12월까지 매주 화·수·목·금 오전 9시30분~11시30분 구청에서 진행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종로구지회 소속 건축사가 위반건축물의 양성화 가능 여부와 행정 절차 전반을 안내한다. 건축허가·신고·용도변경·표시 변경 등 인허가 관련 사항과 건축물 유지관리 및 구조 안전에 대한 조언도 제공한다.
필요에 따라 담당부서 팀장도 참여해 구민이 느끼는 건축규제 관련 불편을 직접 청취한다.
구는 구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매월 둘째·넷째 월요일마다 17개 동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상담을 병행한다. 또한 민원인 신청을 받아 현장 방문 상담을 제공해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상담 일정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나 동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문헌 구청장은 “위반건축물 양성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축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다”라며 “주민 재산권 보호와 불합리한 건축규제 철폐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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