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시민 건강 위한 금연사업 추진
버스정류소 금연표지판 설치, 금연아파트 지도감독 등 금연 환경 조성
금연구역 과태료 5만원으로 인상, 비대면 금연 클리닉 서비스 지원 등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21-03-10 14:00:19
[광주=정찬남 기자] 광주광역시는 위드코로나 시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시민 생활 속 금연 환경 조성 및 금연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흡연은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암,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며 간접흡연에 대한 시민의 불편사항도 꾸준히 제기돼 시민 건강관리 측면에서 다각적인 방향으로 금연 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 2019년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광주시 전체 흡연율은19.6%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지만, 고혈압 진단 경험자 남자 흡연율은 28.8%로 전년 대비 3% 증가, 당뇨병 진단 경험자 남자 흡연율은 36.4%로 2.4%로 증가했다
먼저 광주시는 만성질환 예방 등 시민 건강 향상을 위해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금연 환경 조성과 금연에 대한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건강증진법과 관련 조례 등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4만6316곳 중 시민 다중이용시설인 버스 정류소, 금연 아파트, 학교 통학로 주변 등에 금연 환경 조성과 함께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금연아파트 62곳은 거주 주민 과반수 동의로 지정된 만큼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파트 내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주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협조 요청과 더불어 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초·중·고 10개교에 시범 지정한 학교 통학로 금연거리를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흡연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연구역 흡연 과태료를 2만원에서 5만 원으로 5개구 동일하게 인상 조정하고 비대면 금연클리닉 서비스 지원 강화, 버스 지하철 등 공중 이용시설 금연 구역 안내 홍보 등 전방위적인 금연 행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임진석 시 건강정책과장은 “흡연은 만성 질환 발병률을 높이는 등 시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 요인인 만큼 시민 건강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 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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