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X파일’, 실체도 없이 논란 확산 중...출처 두고 설왕설래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1-06-23 11:50:48

송영길 “야당 내부에서 정리했을 것...검증자료 나름 정리 중"
尹 “꺼리낌 없어...공기관-집권당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사찰”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지난달 25일 여권 지지성향 단체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의 수많은 사건에 대한 파일들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3일 이른 바 '윤석열X파일'과 관련해 “야당 내부에서 정리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날 tbs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송 대표는 ‘최근 야당 인사가 거론한 '윤석열 X파일 출처가 송 대표냐’는 사회자 질문에 “X파일은 없다”면서도 “검증자료는 쌓고 있다.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X파일'은 야권 인사인 정치평론가 장성철씨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X파일'을 입수해서 봤다. 윤 전 총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었지만, 이런 의혹을 받는 분이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무척 힘들겠다는 게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라고 밝히면서 논란의 핵이 됐다.


특히 해당 파일의 출처를 두고 '송 대표 등 여권 핵심부가 야권 유력 대선 주자로 부상한 윤 전 총장 공격용으로 ‘X파일’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여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윤석열 X파일’이 정치권에 회자되는 것과 관련, “내 경험으로는 있는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부당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해서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며 “피하고 외면한다고 절대 외면되지도, 피해지지도 않는다는 조언 아닌 조언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의혹으로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치적 위기 속에서 마음고생에 시달린 바 있다.


특히 이 지사는 X파일과 관련해 “나도 요약된 것, 비슷한 것을 보긴 봤다”면서 “정치 세계에 조금 일찍 들어온 입장에서, 유사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의 입장에서 조언을 하자면 어떤 의구심도, 어떤 의혹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면 끌수록 의혹과 관심은 더 증폭되고, 사실과 다르더라도 (여론의) 절반 이상은 다 사실인지도 모르겠다고 믿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은 발가벗는다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이나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격인 윤 전 총장은 "공기관과 집권당에서 개입해 작성한 것이라면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전 총장은 전날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언론에 배포한 메시지에서 "저는 국민 앞에 나서는데 거리낄 것이 없고, 그랬다면 지난 8년간 공격에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출처 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을 하지 말라. 진실이라면 내용, 근거, 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면서 "그래서 진실을 가리고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사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은 부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장모 최 모 씨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누구나 동등한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며 "가족이라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재직 시에도 가족 관련 사건에 일절 관여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다만 최근 출처 불명의 괴문서에 연이어 검찰발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보도된 것은 정치공작의 연장선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의구심을 보였다.


최 씨의 변호인도 입장문을 내고 "주가 조작 의혹은 2013년 금감원, 경찰 내사에서 모두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안"이라며 "검찰이 저급한 정치공작에 이용된 것은 아닌지 강력히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 장모 최모씨의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해왔던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동업자 안모씨와 함께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거나 명의신탁 받은 주식을 횡령해 납골당 사업을 가로챘다는 등의 의혹을 받았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함에 따라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작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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