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임대차3법 재개정 시도에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7-27 11:53:28

국민의힘 "3법 부작용, 임대인 탓하는 파렴치"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에 대한 보완 입법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27일 "임대차 3법 부작용을 임대인 탓으로 돌려 계층싸움을 유도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호증 원내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전인수식 자화자찬으로 임대차3법 이후 계약 갱신률 통계를 과장 해석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윤 원내대표는 신규계약에 있어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에 과도하게 집중돼 불평등한 계약 관계를 개선될 수 있도록 임대차3법 재개정을 시사했다"면서 "이는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법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탓이라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갱신으로 임차인 거주가 늘어 신규 전세 물건이 줄고, 상당수가 월세로 전환해 전셋값 인상은 또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며 "임대차3법 부작용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계약갱신 종료가 몰려있는 2023년 전후 제2, 제3의 전세 대란이 불 보듯 뻔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라며 “계약갱신에 이어 신규 계약시 임대료 상승폭을 제함하려 한다면 그마저도 유지되던 임대주택 공급이 급감해 전세 품귀현상은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월세) 신규 계약에 있어서 임대료 책정 권한이 임대인, 즉 건물주에게 집중돼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하는 불평등한 계약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경험을 비춰보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하지 않거나 신규 계약을 맺는 경우 건물주인 임대인들이 임대료를 부단히 상향시키는 문제가 있었다”며 “그것이 전월세 가격의 불안으로 보도되고, 실제로 불안을 일으켰던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월세 가격 상승을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아닌 임대인 탓으로 돌린 셈이다.


한편 지난해 7월 30일 야당 반대 속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임대차 3법은 곧 시행 1년을 맞는다. 이날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억3,483만원으로 작년 7월(4억9,922만원)보다 16.7% 올랐다. 임대차 3법 도입 직전 1년간 상승률 2.4%의 7배에 달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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