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자동차세 14억 2,600만원 부과···기한내 납부 당부
이영수 기자
lys@siminilbo.co.kr | 2020-06-11 11:57:55
[함양=이영수 기자]
| 함양군은 정기분 부과대상 자동차 등 1만3,840대에 대해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14억 2,6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방법은 지방세 전자납부제도에 따라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지방세입계좌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현수막, 안내문,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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