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 강력 단속나서
개발업체의 무료 불법 농지성토에 현혹되지 마세요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06-22 12:23:11
[창녕=최성일 기자]
| 창녕군(군수 한정우)은 농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무분별한 불법 성토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개발업자로 인해 선량한 농지 소유자가 관련법 위반으로 범법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군은 위법한 개발행위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주민 홍보와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농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개량행위를 제외하고 불법 성토나 폐기물 매립이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및 지주·행위자 모두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성토행위는 침출수 등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해 인접 농지까지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며, “우량 농지 보전을 위해 군민이 예방차원에서 감시하고 신고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