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호우피해 이재민에 재난지원금 ‘선(先)지급’
예비비 26억6000만원 우선투입 결정
주택 파손·침수등 136건 대상 최대 1600만원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20-08-30 12:03:05
[함평=황승순 기자] 전남 함평군이 최근 지역 호우피해 이재민을 대상으로 장기구호비를 지급한 데 이어 오는 9월 초부터는 재난지원금을 선(先)지급하기로 했다.
군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를 입은 지역 수재민에 오는 9월 초부터 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은 2차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향후 국비 지원이 예정돼있지만 이재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군은 일단 군이 보유한 예비비 26억6000만원을 우선 투입해 재난지원금(민간)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국비 배정에는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사용한 예산만큼 나중에 국비로 보전한다는 생각이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앞서 정부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다르다.
지난 7~8일 집중호우로 함평을 포함한 남부지역 11개 지자체가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부가 지자체의 복구비 등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조치다.
지급대상 역시 자연재난으로 각종 인명피해와 주택 침수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한해 지급된다.
군이 지금까지 집계한 피해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전파 5건, 침수 131건 등 총 136건이다.
주택 전파 수재민에게는 1600만원, 주택 및 상가 침수 피해를 본 수재민에게는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다행히 이번 수해로 인한 지역내 사망실종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군은 농경지 등 생계수단에 피해를 본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각각의 지원율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며 복구자금 융자, 국세 및 지방세 징수유예, 국민연급 납부예외, 각종 공공요금(전기통신상하수도 등) 감면 등의 추가 혜택도 주어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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