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찰, 범죄피해자 보호로부터 시작
시민일보
siminilbo@siminilbo.co.kr | 2020-05-21 12:15:40
서부경찰서 가석파출소 작성자 정진복
‘범죄피해자는 범죄피해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 법률지원, 취업 관련 지원,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을 시행중에 있다.
이러한 지원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와 가장 먼저 만나는 경찰의 역할이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수사진행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스미트워치 및 CCTV 설치를 통한 신변호보 활동과 임시숙소 지원, 강력범죄 현장정리 지원, 취업연계 등 범죄피해자 지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앞으로도 범죄피해자가 아픔을 딛고 조속히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정책은 더욱 강화되어 갈 것이고, 범죄피해자 담당 경찰관들 또한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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