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당내 경선, 공선법 제외 법안’ 대표 발의했다가 당내서도 '쓴소리'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20-10-06 12:16:39
김한정 "정당안에서는 불탈법 허용해도 되냐...철회해야" '수사개입' 논란도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법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선거법개정안을 제출했다가 당내에서조차 쓴소리가 제기되는 등 뭇매를 맞는 모양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미칠 영향으로 '수사개입' 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현행 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투표 방법 등에 대한 설명회 개최’를 가능하게 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6일 "의원총회나 당내 의견 수렴 없이 왜 이런 법안이 여당에서 불쑥 튀어나오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발하면서 관련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경선이 곧 본선인 지역도 많은데 )정당 안에서는 불법 탈법 반칙이 허용되어도 된다는 말이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당내)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공직선거법 틀 안에서 손 봐 나가면 된다”면서 “청와대 인사들의 지방선거 개입 의혹이 수사 중에 있는데 (이번 법 개정안 발의는) 수사 회피, 물타기라고 오해 사기 딱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내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위해 진일보한 법이라 평가받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골간을 흔드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 현재 관련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여당 측 인사들이 다수 있는 상태여서 이목을 끌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에 권리당원을 모아 여러차례 경선 설명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한병도 의원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시절 민주당 울산시장 경선에 뛰어든 임동호 후보에게 사퇴 대가로 공기업 사장 자리를 제안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한 의원과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정부·여당의 영향을 받은 검찰이 여당 인사에 대한 수사 속도를 마음먹은 대로 조절하고, 시간을 길게 끌다가 종결하는 ‘봐주기 수사’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조인 출신 정치권 인사도 “재판 도중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처벌을 면하거나, 처벌받는다 해도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해진다"며 "수사 중 처벌 조항이 없어지면 통상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김영배 의원은 지난달 25일 같은 당 의원 44명의 서명을 받아 당내 경선과 관련된 벌칙 규정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당 내부 행사인 경선에서의 부정행위에 선거법을 적용하면 정당의 자율성이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았을 때 당선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지난 2005년 당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이 개혁의 일환으로 제정을 주도했던 공직선거법을 뒤집는 것이어서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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