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료변론 논란 확산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8-31 12:37:43

송두환 청문회도 '무료변론' 청문회로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최근 불거진 무료변론 논란으로 곤경에 처했다.


앞서 이 지사가 2019년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헌법재판관 출신 전관(前官)변호사에게 무료변론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


앞서 이낙연 캠프 박래용 대변인은 “재판 직전인 2017년에 신고한 재산은 26억8000만 원. 재판이 끝난 2021년도에는 28억6000만 원으로 오히려 1억7000만 원이 증가했다”며 “전관이 대거 포함된 30여명의 호화 변호인단 수임료가 모두 합해 1억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입장이다. 이낙연캠프 서누리 대변인은 “전직 대법관의 ‘도장 값’이 최하 수천만 원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호화변호인단의 평균 수임료를 짐작할 때, 대부분 무료변론 범주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공직자에게 1회 100만 원 초과하는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면 형사처벌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는 31일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면서 반발했다.


이재명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그간 수많은 네거티브와 허위사실 공표를 같은 민주당원으로서 최대한 인내하였지만 이번의 흑색선전은 용인 가능한 선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정중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날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재명 지사의 무료변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청문회에서 "송 후보자의 사건 수임 자료를 보면 정식사건에서 수임료를 100만 원 이하로 받은 적이 없다"며 무료변론의 청탁금지법 기준(100만 원)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전주혜 의원은 "100만 원 이상이 되느냐 마느냐를 떠나 후보자 본인의 시간을 투입해 (상고이유서를) 검토했고 무료 변론을 했다"며 "부정청탁의 소지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 지사가 형과 형수에 대해 정말 귀를 씻어야 할 정도로 험악한 욕을 한 사건"이라며 "평생을 인권 변호사로 살았다는 분이 어떻게 사회적인 약자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을 맡을 수 있나. 이중적 삶이 아니냐"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이 지사 캠프 법률특보단장인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은 "이 지사 측은 50만원 정도를 받으라고 했었고, 송 후보자는 돈 값어치가 있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에 수임료는 100만원 이하로 책정된다"면서 "청탁금지법상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도 돼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환 의원은 영화 '변호사'를 언급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박종철 군 추모 행사 진행 건으로 집시법 위반으로 구속됐을 때 부산 변호사 100여명이 공동변론으로 참여했다"며 "이것과 유사한 사건 아니냐"고 송 후보자를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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