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인체 조직 장려 조례안' 통과
왕정순 구의원 대표발의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9-30 15:23:34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왕정순 의원.왕정순 서울 관악구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8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5개 구가 이미 장기기증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으나,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은 이번 조례가 서울시 최초이다. 구의회에서는 지난 7~8월 두 차례에 걸쳐 장현수 부의장, 박정수 보건복지위원장, 이상옥 도시건설위원장, 임춘수·주순자·왕정순·곽광자·김순미·조익화 의원이 장기기증 서약을 하고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로부터 홍보대사로 위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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