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의회, '요양보호사 지원 조례' 제정 추진

간담회서 처우개선 논의

홍덕표

hongdp@siminilbo.co.kr | 2021-08-18 15:01:39

▲ 요양보호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진행 모습. (사진제공=용산구의회)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서울 용산구의회(의장 김정재)가 최근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용산구 요양보호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간담회는 설혜영 의원, 용산구 요양보호사 협회 및 관련 기관 관계자, 구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소개 및 인사말씀, 토론, 소감발언 및 마무리 순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설 의원은 "용산구 요양보호사들의 현장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이를 근거로한 용산구 모범 요양보호사 포상제도 마련, 근골격계 질환으로 고통받는 요양보호사들을 위해 야간진료 의원 지정과 지원금 카드 발행 및 필수 노동자인 요양보호사들에게 용산구 지자체 차원에서 일자리중단 요양보호사들에게 휴업 수당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간담회 자리에 참석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차승희 용산지회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했다.

요양보호사라는 제대로된 호칭으로 불려지지 않는 경우, 가사노동요구 등 불합리한 요구에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와 근무중 성희롱, 성추행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이동, 목욕을 담당하면서 근골격계 질환을 앓거나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산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어려움을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을 이어나가는 필수노동자이기에 마스크 등 방역물품 지원을 요구했으며, 요양보호사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서울요양보호사협회 이은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성장현 구청장께서 노인복지기관 방문시 노동 강도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이 곧 어르신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용산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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