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내년도 지적재조사 속도 낸다.. 전년대비 3배 늘려
창녕 말흘퇴천지구, 대합 합산신안지구 1,117필지 사업 준비
최성일 기자
look7780@siminilbo.co.kr | 2020-10-19 14:33:01
[창녕=최성일 기자]
| ▲ 계성면 명리1지구 3D 드론 촬영본이다.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일제강점기에 측량된 지적불부합지를 정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를 내년부터 3배 늘려 사업에 착수한다. 이후 면적 증감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납부 또는 수령함으로써 지적을 새로이 등록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 증감 및 이에 따른 조정금은 양도소득세, 취득세의 면제 대상이고 측량비나 등기비용에 대한 비용부담도 없다. 무엇보다 지적불부합지 해소에 따른 경계 및 건축물 저촉에 따른 개인 간의 경계분쟁을 크게 해소할 수 있는 점, 토지 이용 가치가 향상되어 후손에게 바른땅, 분쟁이 없는 땅을 물려줄 수 있는 점에서 주민 만족도가 높다. 한편, 내년 실시예정인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10월 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홍보를 통해 토지 소유자 동의로 내년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정우 군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현재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토지 이용 가치 상승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이끌어낼 수 사업으로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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