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최정아 구의원 대표발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6-29 12:46:07

▲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한 동작구의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동작구의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가 최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정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치분권 기틀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취지에 맞게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규모와 특성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의 자율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 ▲지방입법 · 예산심의 · 행정사무감사 등을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현재 의회사무국 현원과 별도로 추가 증원할 수 있도록 할 것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신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지방의회 조례로 자율적으로 정해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것 ▲지방의회 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포함한 정부가 제·개정하는 모든 법령 등은 자치입법권을 침해서는 아니할 것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의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보장에 대한 조항을 신설할 것 ▲전부개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정아 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가 담긴 지방자치법의 목적이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법률의 근본 취지가 제대로 담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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