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유영숙 김포시의원 공동발의 한 ‘김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가결
소상공인 밀집 골목형상점가 지원 추진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5-06 12:47:06
[김포=문찬식 기자]
이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신청,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사업비 지원 근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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