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김포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가결
배강민 의원 "농민 기본권 향상"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21-07-29 15:28:32
[김포=문찬식 기자]
조례안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기본원칙 ▲지급대상, 지급주기, 지급액, 지급신청 ▲농민기본소득위원회 ▲지급 중지 및 환수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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