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의회,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제정
실태조사 근거등 마련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2-22 15:51:50
▲ 주무열 의원[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주무열 서울 관악구의원이 대표발의(장현수 의원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열린 제274회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코로나19 전염병 사태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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