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서울 자치구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5월 마지막주 토요일 청소년 활동시설 무료 이용 가능
'대표발의' 이지희 구의원 "청소년 존중받는 사회 조성"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7-29 15:28: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 이지희 의원.서울 동작구의회(의장 전갑봉)는 최근 이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이 제310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날'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의 날 조례를 통해 동작구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5월 마지막 한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청소년에게 각종 행사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는 2022년부터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욜일에 모든 청소년이 지역내 청소년 활동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갖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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