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의회, 서울 자치구 최초 '청소년의 날' 조례 제정
5월 마지막주 토요일 청소년 활동시설 무료 이용 가능
'대표발의' 이지희 구의원 "청소년 존중받는 사회 조성"
여영준 기자
yyj@siminilbo.co.kr | 2021-07-29 15:28:15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청소년의 날' 조례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제정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의 날 조례를 통해 동작구는 매년 5월 마지막 주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하고, 5월 마지막 한주를 청소년 주간으로 정해 청소년에게 각종 행사 및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갖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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